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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대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태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