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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0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기획 부동산 업체 과장인 D, 법무사인 E, 법무사 사무장인 F은 공모하여, ① 2016. 3. 23. 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8,370만 원만 차용하기로 하였고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 등이 백지로 된 차용금 증서에 고소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도록 한 후 비워 있던 차용 금액란에 '30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여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고, ②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 설정 등기신청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울산 광역시 울주군 G, 울산 광역시 울주군 H’,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D, 울산 광역시 중구 I’, 의무자 ‘A, 울산 광역시 울주군 J’ 등을 기재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위임장, 확인 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③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명의 토지에 가 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청구가 등기신청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울산 광역시 울주군 K, 임야 15,769㎡’,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가등기할 지분 ‘2 번 A 지분 15769분의 12397 전부’, 의무자 ‘A’, 권리자 ‘L’ 등을 기재하는 등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