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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5:0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경동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AE 영림운수 소속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5,960원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D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