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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92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의료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9. 1. 14.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9. 7. 14.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금 증서 기재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일인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차용 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2. 14.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이 아닌 30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1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2019. 2. 28. 원고에게 이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위 50,000,000원 중 2,958,904원(= 2019. 2. 14.부터 2019. 2. 28.까지 연 24%)은 이자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 47,041,096원은 원금에 충당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갚을 돈은 252,95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2. 2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