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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622 판결

[도주][공1979.11.1.(619),12205]

판시사항

도주죄와 공소시효

판결요지

1.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도주중에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을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시효는 도주중에는 언제나 진행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본건은 특수도주죄로서 그 형기가 높은 면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구도 않은 채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도주죄에 대하여서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이제 와서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는 것은 본원이 누차 설시한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