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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327 (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E, F 등이 딜러인 G과 H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E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E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찍새’(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려다주고 도박참여자 1인당 5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맥종이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