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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0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20 경에서 익일 02: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유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당겨 승용차 문을 열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암레스트( 콘 솔 박스 )에 놓여 있던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번호 F부터 G까지, 각 액면 금 100만 원, 각 발행일 2017. 6. 12. 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자기앞 수표 20매를 꺼 내 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수표 사본,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