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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03 2017가단2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