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03 2017가단2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