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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 09:4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75-7 부산은행 주변 89번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두고 간 KB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09:49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2016. 7. 2. 09:59 경 위 E 소재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7. 2. 11:21 경 위 G 소재 H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화장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장), 범행사진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