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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북항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석남 2고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노선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즉석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가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