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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1: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2동 109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35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을 16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