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신도 이기는 하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7. 4.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7.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12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및 대체 복무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