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4. 22:15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237%(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카센타 앞 편도 1차로의 군도상을 간성에서 거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며 고성군소유의 충격흡수탱크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7%(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상까지 약 7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2013. 9. 14. 22:15경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