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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796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절취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근로를 강요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물을 폐기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폭력으로 소년보호 처분 1회를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0 조( 증거 인멸교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아동복 지법 위반죄와 특수 상해, 상해, 특수 폭행, 폭행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