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7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 원고가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을 대금은 117,00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택건축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13.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및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주택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및 추가공사 대금 합계 6,474,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준 공사자재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 및 피고가 공급한 자재비용에 해당하는 23,391,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사계약 중 자신이 이행한 부분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나누어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대금은 공사잔금에서 제외하였고, 피고가 구입하여 공급한 자재의 구입대금은 공사잔금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부분까지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6,474,39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