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8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7. 10. 10.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실내인 테리어 공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대전 서구 D 2 층에 있는 이탈 리 안 레스토랑 체인점인 E에서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7,15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처럼 18회에 걸쳐 합계 14억 51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