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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7.17.선고 2015고합200 판결

가.배임수재나.근로기준법위반다.업무상횡령

사건

2015고합200, 233(병합) 가. 배임수재

나. 근로기준법 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검사

류국량(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5고합200 피고인 A는 2006, 12.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항운노조'라 한다)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의 작업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부장인 B을 보좌 내지 대행하여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5.경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앞에서, G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G의 조카인 I를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에 대한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12015고합233 피고인 B은 2007. 5. 14.경부터 2010. 5. 16.경까지는 부산항운노조 J 지부장으로, 부산북항에 있던 J가 폐쇄되어 해당 지부가 부산신항에 있는 F지부로 이전한 이후인 2010. 5. 17.경부터 2013. 5. 16.경까지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지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소속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9. 30. 정년퇴 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항운노조 본부로부터 부산신항 부두 하역업체에 취업할 근로자 추천권한을 배정받게 되자, F지부 반장인 A에게 취업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A가 취업희망자로부터 취업청탁금으로 받아온 돈 중의 일부를 A로부터 지급받았다.

가. K 취업청탁금 3,500만 원 수수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A는 2011. 3. 3.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남문주차장에서 L로부터 L의 조카 K을 부산신항 부두하역업체인 한진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동구 M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로부터 K올 (주)한진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위 3,500만 원 중의 일부인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N 취업청탁금 3,500만 원 수수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A는 2011. 11, 14.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남문주차장에서 L로부터 L의 조카 N을 부산신항 부두하역업체인 아이앤케이 신항만(주)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동구 M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A로부터 N을 아이앤 케이신항만(주)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위 3,500만 원 중의 일부인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0의 각 진술기재

1. H,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G. H, T, U, 0,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0, 164, 172]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84, 87, 99, 109, 111, 114, 116, 118, 120, 122, 125, 131]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28, 34],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32, 112], 각 수표 사진, 상품권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1. 녹취록 2부

1. 수사업무 협조에 따른 회신자료, 각 조합원 등록카드 『2015고합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H의 진술기재

1. H,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K, N의 각 진술서 등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등본[증거목록 순번 148, 162, 170]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G, AA, Y, Z, T, R으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취업청탁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L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취업청탁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취업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취업청탁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취업청탁자 별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청탁자 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항운노조 F지부의 정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는 9명의 취업청탁에 관하여 합계 1억 2,05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수재액 중 7,000만 원을 각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그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이와 같은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피고인들의 수재액이 피고인 A의 경우 1억 2,05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7,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또한 피고인 A는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R과 T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이 L에게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G에게 600만 원, AA에게 300만 원, Z에게 300만 원, R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2015고합200

1) 피고인 A는 2007.경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에 항만인력수급체계를 '도급제'(부산항운노조에서 지부별로 하역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부에서 회사로부터 작업대금을 일괄 지급받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에서 '상용제'(하역회사에서 일정 수의 조합원들을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일시적인 물동량 증가, 상용근로자들의 연, 월차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항운노조 해당 지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며, 임금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제'라고 할 수 있음)로 점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소속해 있던 F지부가 상용제로 전환되고,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 지부에서 대체인력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경비보전 차원에서 대체인력 12명당 1명분의 임금(이하 '인력동원비'라 한다)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동원업무는 위와 같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 실제로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인 정규 조합원 외에 20여명의 임시조합원을 두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체인력 동원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인력동원비는 당연히 이를 F지부 공금으로 귀속시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인력 동원비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B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부산 강서구 AB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회사인 F(주)로부터 인력동원비 770,520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AC, AD, AE, A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인력동원비 합계 75,820,3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G에게 인력 동원비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AG과 공모하여, 2013. 1. 10.경 부산 강서구 AB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회사인 F(주)로부터 인력동원비 1,214,410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G이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인력동원비 합계 6,786,6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고합233』 피고인 B은 2007.경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에 항만인력수급체계를 '도급제'에서 '상용제'로 점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소속해 있던 F지부가 상용제로 전환되고,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 지부에서 대체인력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경비보전 차원에서 인력동원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동원업무는 위와 같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 실제로 부산항운 노조 F지부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인 정규 조합원 외에 20여명의 임시조합원을 두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체인력 동원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인력동원비는 당연히 이를 F지부 공금으로 귀속시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인력동원비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여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부산 강서구 AB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회사인 F(주)로부터 인력동원비 770,520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는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AC, AD, AE, A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인력동원비 합계 75,820,3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인력동원비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AC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F(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인력동원비는 대체인력 동원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내지 수수료이어서, 부산항운노조 F지부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위 회사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피고인들 소유의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F(주)가 인력동원비를 지출하게 된 근거가 되는 서류인 각 상용화부두 대체인력 임금표[증거목록 순번 93, 95]의 기재에 의하면, 인력동원비에 관하여는 위 각 서류상의표에 '반장동원비, 12명당 1명'이라고 기재된 것이 전부이어서, 위 각 서류의 기재만으로 대체인력 동원 업무의 주체 및 인력동원비의 귀속주체가 부산항운노조 F지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인력동원비를 지출한 F(주)의 대표이사인 AH는 인력동원비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동원업무를 수행한 개인에 대한 임금 내지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본 부장이었던 AI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회사 측의 의사는 적어도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 대하여 인력동원비를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체인력 동원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부분은 부산항운노조 F지부 동원반장인 AJ이 담당하였으나, 대체인력 수급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인력을 모집하여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지부장인 피고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인력 동원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허서윤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 사

주석

1) 양형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고, 판시 각 배임수재죄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