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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1770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66,141원 및 그 중 32,299,91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