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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4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2. 25.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원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C은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2. 26.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4.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J ’에서 피해자 H에게 “ 동생 B에게 당숙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니 유산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유산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산을 찾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B이 상속 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 피고인 B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