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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036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그의 명의로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규모가 크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가 충분치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