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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520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6,83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해상화물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국제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복합운송주선업, 해상운송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피고 C는 2016. 8.경 소외 D회사으로부터 대만 알루미늄 휠 수입 대행을 의뢰받고 피고 B와 화물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E에 수입 및 통관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E가 내부 사정으로 업무를 맡지 못하고 대신 원고를 피고 C에 소개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수입 및 통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수입화물 대금과 통관비용 등을 선결제하면 그 3개월 뒤 피고 C가 원고의 결제 금액 및 화물 대금의 4~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처리한 수입 및 통관업무는 다음과 같이 총 4건인데, 그중 2016. 11. 7.자 및 2016. 11. 27.자 선적 화물까지는 피고 C와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2017. 1. 21.자 및 2017. 2. 27.자 선적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은 피고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산이 되지 못하였다.

선하증권 번호 (B/L No.) 선적일 도착일 송하인(Shipper) F 16/11/07 16/11/10 G H 16/11/27 16/12/07 I J 17/01/21 17/01/24 G K 17/02/27 17/03/03 G ④ 피고 B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위 네 건의 화물에 관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피고 C에 발급해주어 화물이 모두 반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⑤ 원고는 2017년 1월과 2월에 이 사건 화물 대금으로 총 62,386 USD를 지급한 뒤 2017. 5.경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82,692,839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