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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4.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4차 롯데 아파트 503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다 송로 두송 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 주차장까지 약 30km를 B 투 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2018. 5. 5.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 201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5. 07: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부근 롯데 리아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감만동 감만 사거리까지 약 14km 의 거리를 B 투 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