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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02: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르테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03:0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BMW X3 SUV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 절도) 각 ‘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최종 목적지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서 (H 호텔 탐문수사)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 2. 18. 자 발생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고단 1887호 판결 문, 피의자 수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