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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203935

하자담보책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4-3 대616.6㎡, 같은 동 854-6 대330.6㎡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4-3 대616.6㎡, 같은 동 854-5 대372.3㎡, 같은 동 854-6 대33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범천동 000-0 대지’라고 한다)를 대금 6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할 당시 위 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1. 3.경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범천동 854-5 대지에는 건물철거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구조물 잔해가, 나머지 대지에는 폐유,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하자담보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상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담보책임을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가 악의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의 규정 (제69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