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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7]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서 ‘C 오락실’ 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3.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간만 사용하고, 그 동안 이자를 15% 계산하여 보름에 한 번 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의 F 계좌 (G)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0. 20.부터 매일 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위 C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동안만 쓰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