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분열증세로 환청이 들리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2009. 5. 18.부터 2010. 11. 1.까지 및 2011. 7. 22.부터 2013. 4. 1.까지 각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