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19고단45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과 수감생활을 함께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B(59세)의 연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구치소에 있는 위 B으로부터 편지를 통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 이를 승낙하였고, B의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합의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위 B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주식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 계좌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