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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1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02-16

본문

부당업무처리,예산회계질서문란,금품향응수수(정직3월,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사 건 : 2016-814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815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부이사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관리본부 ○○계약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1월경 ○○계약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근무인연이 있는 B(ㅇㅇ테크(주))가 부탁한 내용을 잘 검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2015. 4~5월경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ㅇㅇ테크가 전년도보다 2.6억원 증가한 6.9억원을 낙찰 받도록 하여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부친상(2015. 11. 11.) 당시 업체관계자(4명)로부터 수령한 조의금 10~30만원(1인당) 중 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총 60만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부친상 후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관련자(○○자동차 C)에게 부친상 사실을 통지하여 일백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동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약 4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또한 관련업체 부의금은 반환하거나 고아원에 기탁하였는바 이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일건기록과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상기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ㅇㅇ자동차 이○○으로부터의 조의금 30만원 수령과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조의금 봉투를 개봉하며 "3"이라고 써 놓아 설마 3만원일리는 없고 30만원이겠지 여겨 조의금 리스트에 3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다시 이○○에게 확인하니 당시 5만원을 부의하였다고 확인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이○○으로부터는 5만원을 초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지난 27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1,3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ㅇㅇ테크’ 관련 제3자 부당한 이익도모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쟁우선원칙을 천명하며 경쟁에 의한 비용의 최소화?효율성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간 군용 표준차량 수리부속 계약(100억원 규모)은 ○○자동차가 협력업체에서 구매?납품하는 체계로 유찰수의(독점가격)계약을 해왔는바, 소청인은 개별품목을 분리시켜 협력업체의 품목을 ○○청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누차 피력해왔다.

당시 계약 관련 지시는 ‘법령상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면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국가에 이득이 되는 일이니 해주라’는 뜻이었지, ‘B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고 잘 검토해 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며, D도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추진을 하였고, 그 결과도 약 4천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징계의결이유서를 보면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테크에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2015년 당시 동 계약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 ○○테크(주), ○○(주), ○○ 각각 원가(예정가격 307,068,488원)의 86.92%, 87.15%, 90.49%로 입찰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ㅇㅇ테크가 낙찰된 것인바 형식적인 경쟁이라 할 수 없으며,

※ 1위 업체인 ○○테크와 2위 업체인 ○○입찰금액 차이는 불과 70만원(0.23%)

아울러 소청인이 ○○자동차의 협력업체를 만났을 때 “내년에는 분리해서 경쟁으로 조달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는 기존 ○○테크에서 만들던 물품을 제조할 수 없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 당장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소청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니 내년(2016년)에 분리해서 조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이나, 막상 ㅇㅇ는 제조능력이 충분한 회사였고 2015년 입찰하여 2위 업체가 되었는바, 상기 답변은 업체의 거짓 진술에 바탕을 둔 약속이었으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결국 소청인은 ‘제3자의 부당한 이익도모’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이고, ○○테크가 취한 이득은 계약 낙찰로 인해 발생된 부수적 이익일 뿐이며 이 역시 경쟁입찰로 인해 4천만원을 감하고 취한 최소한의 이익이었을 뿐이다.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위반

소청인은 부친상이 있던 2015. 11월까지 ○○계약팀장으로 약 3년동안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업체직원과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되어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경조사를 왕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동차에 부친상을 알려주라고 말한 의도는 단지 경조사를 알려주라는 것 정도밖에 없었으나, 업체의 부조금을 받아서도 안되는데 받은 것도 모자라 직접 알려주기까지 해서 받은 점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다. 다만 본건의 발단이 사회의 미풍양속에 의한 조의금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의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정직3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미국 유학 2년,○○기관주재 2년 총 4년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후 두 아들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여 현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유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정직3월 처분이 가혹함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소청인이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중 한 번도 감사지적은 물론 경고조차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이 ○○년생으로 곧 공직을 마감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테크’ 관련 제3자 부당한 이익도모

소청인은 ‘B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고 잘 검토해 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므로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조달 관련 부당한 지시 여부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에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상 ○○청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과?팀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직원이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구조적?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인바, 소청인이 직무 회피 여부에 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지 않은 사실에서 이미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은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①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B와 청 ○○과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말해준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B와의 근무인연을 소개했음을 명백히 밝혔는바, 근무인연을 소개했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급자는 업무처리에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② 또한 ○○담당인 D는 당시 소청인이 ‘요청사항을 검토해보고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잘 도와주라’는 지시는 객관적 검토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결국 B의 요청대로 하라는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③ 결국 계약담당인 E는 D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들었고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소청인의 압력이 업무담당자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자 부당 이익 도모 여부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정당한 검토를 통해 조달판단 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에서 조달항목 묶음(판단번호)을 구성한 조달판단이 계약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건은 수의계약 품목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별도의 묶음으로 일반경쟁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테크(주)에서 수의계약(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던 판단번호에 상기 품목을 추가한 경우로 ○○테크(주)에 유리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경쟁의 제한요소 발생여부 등 품목 묶음에 따른 여러 영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B가 요구한 그대로 판단번호 묶음을 결정해 버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서 살펴보았던 소청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담당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소청인이 계약팀장으로서 담당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하였던 점 역시 중요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검토에 따른 조달판단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본건 조달계약에서 ○○테크(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구성되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이 공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특정업체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인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제3자의 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을 도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위반, 금품수수 여부

소청인은 업체직원과 자연스럽게 경조사를 왕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차에 부친상을 알려주라고 말한 의도는 단지 경조사를 알려주라는 것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비위행위 당시「공무원행동강령」(2011. 2. 3.)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청 공무원행동강령」(2015. 2. 13.)에서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하였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향응을 수수할 가능성을 구조적?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에 어긋나게 경조사를 통지하고 기준 이상의 경조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린 금품 수수의 비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②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소청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관계자와 경조사를 왕래하는 친분관계였고 사회상규상 경조금품이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소청인의 주장처럼 친분상의 관계였다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소청인이 ○○자동차 업무담당인 직원 F를 통해 ○○자동차의 C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종용하였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C와 소청인이 업무 외에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를 쌓았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교적 의례에 의한 상호간 부의를 할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100만원은 경제적 규모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경조금이라는 의례상의 대가로 보기에 비교적 고액이고, 더욱이 소청인은 2번에 걸쳐 "ㅇㅇ자동차에서 조문 안 왔더라“, "○○자동차 뭐라고 하더냐?" 라며 경조사 통지를 독촉하였는데, 독촉을 들은 직원 F는 이를 ‘부조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뿐 아니라 이를 고민하다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매우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한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식을 빌어 금품을 요구한 능동적 금품수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며칠 뒤 ○○자동차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본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관련 감찰이 시작된 후 2016. 7. 7. (수수한지 약 8개월 경과)에야 이를 고아원에 기탁하였으며 그 외 직무관련자로부터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반환하였는데, 돈을 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그 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는 이를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되고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 양정에 고려함은 별론, 기성된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는 영향이 없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동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1) ‘정직3월’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상기에서 살피듯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인 업체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하여 업체관계자가 낙찰받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 국가계약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결코 그 비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경조사라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직무와 관련하여 총 13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비위당시「○○청 공무원 행동강령」(○○청 훈령 제322호, 2016. 4. 6. 개정 전)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례적 금품 수수’의 경우라도 ‘정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등~해임’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특히 ㅇㅇ자동차로부터 수수한 100만원의 경우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2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종용하는 등 매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능동적으로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수한 금액 역시 통상의 경조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고액이며, 또한 소청인에게 뇌물로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실에서 그 수수의 경위 및 방법, 수수금액, 의도 등 비위의 행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는 상훈감경이 금지된 비위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350,000원)’ 처분의 적정성 여부

비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이를 반환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