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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1:50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대정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