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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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C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은 공사비 등의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위 대여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위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는 그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이 되므로,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건설업을 하는 C가 2006. 4. 10. 피고에게 부산 지역 소재 아파트 공사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C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7. 1. 20.자 답변서), 원고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에 부합하는 내용, 즉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가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2017. 1. 3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진술은 선행자백에 해당하고, 위 자백을 취소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없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