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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6.18. 선고 2019노18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9노1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지연(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차동언, 문혜민, 최운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3063 판결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글이 E대학교 학생으로서 전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반감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0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F에 익명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ㅅㅂ 보지에서 냄새 나잖아 니년.. ㅉ꺼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익명으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댓글로 "ㅅㅂ보지에서 냄새나잖아 니년..ㅉ꺼져"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댓글에 욕설 등이 섞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 등이 섞인 쪽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E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는 E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자일 것이라고 예측할 뿐 이를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댓글 및 쪽지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이봉락

판사 김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