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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0:5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로터리 도로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침범)으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골프장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뛰어서 도망가던 중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에게 "왜 따라와 씨발 새끼들아 모가지 다 잘라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사 F로부터 2012. 11. 26. 01:28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2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새벽 1시경에 인적이 없는 막다른 길에 위치한 골프장 주차장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현장에는 E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피고인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2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