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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6고단1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0』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I 소재 ( 주 )J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 주 )J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K의 2015. 11월 임금 925,35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연번 2, 7번 제외)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163,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 주 )J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K의 퇴직금 4,753,929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연번 2, 7번 제외) 9명의 퇴직금 합계 89,273,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2』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L의 2016. 8월 임금 240,000원, 2016. 9월 임금 1,100,978원 합계 1,340,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