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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6년에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