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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47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839,522원 및 그 중 137,546,294원에 대하여는 1995. 10. 16.부터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 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 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