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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31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