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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1층 ‘CPC방’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은 ‘CPC방’에서 2019. 9. 24.부터 2020. 2. 21.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한 자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부터 2019. 10. 초순경 사이, 위 CPC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PC에 ID를 입력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서 PC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팔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에 피고인의 손등을 비비면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주방의 가스렌지 쪽에서 요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뭐 맛있는 것 하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리에 서서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뱃살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방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왔어요 ”라며 인사하는 피해자를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껴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제출 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