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1 2019가단11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임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의심되므로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 임금 4,472,585원의 존재사실이 입증되고,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