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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