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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5 2013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