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콩나물해장국을 주문하였고, 종업원인 피고 B은 뜨거운 콩나물해장국을 원고가 앉아 있는 좌식 식탁으로 가져갔다.
나. 피고 B이 콩나물해장국을 식탁에 내려놓던 중 뜨거운 국물의 일부가 원고의 다리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및 여러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인 피고 B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운반이 종료할 때까지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뜨거운 해장국이 원고에게 쏟아지면서 원고가 심한 화상을 입었고, 식당주인인 피고 C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음식물 공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해장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후 원고가 손으로 해장국을 내리쳐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미 음식서빙을 마친 피고 B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