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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합6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10.경 체결된 공동사업약정 변경계약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안산시 단원구 C, D 소재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는 834,000,000원을, 피고는 417,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존 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1조(사업개요) 사업주제: 원고 주식비율: 원고 40%, 피고 40%, E 20% 제3조(업무분담 및 지분비율)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분비율로 정한다.

①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D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원고는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등 신탁계약을 신탁사와 체결하고, 신탁회사와 체결된 신탁계약서상 확정수익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50%씩 균등수익비율 기준으로 수익권증서를 신탁사로부터 각각 교부받는다.

⑤ 원고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피고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을 지정ㆍ위촉하여 원고의 진행업무를 협조ㆍ관리하며, 원고는 피고가 위촉한 자가 사업 정산시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본 사업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본 사업수익의 50%로 정한다.

제4조(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협의)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 및 분양계약, 수익금 지급 및 신탁재산반환 등 제반업무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투자금 등의 상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