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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복지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D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너네가 뭔데,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 씹할 것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들아, 공무원 니들이 왜 내 돈을 다 써 버리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 창구 뒤편의 담당자 근무공간으로 넘어 가 D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및 사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영상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996년 상해치사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