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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담당자들이 진료를 거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는 위 병원의 점심시간이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CD는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와서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려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