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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4가합6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토지 매매계약 1) F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2012. 12. 7. 피고 B에게 의정부시 D 전 3,123㎡ 및 E 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3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12. 12. 14. 중도금 5억 원 중 2억 원, 2013. 1. 30. 3억 원, 2013. 3. 27. 잔금 7억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1) F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2012. 11. 27. 피고 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주채무자 G,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② 지상권자 피고 은행,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19639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1 피고 B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함께 연립주택 분양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다.

H은 I으로부터 피고 은행의 실질적 운영자인 J를 소개받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