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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245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이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인도의무와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상가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였는바 피고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차 건물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