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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44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매를 통하여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경매 배당금을 반영하여 채권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