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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100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6,180,938원, 원고 B에게 금 36,180,9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갑상선암으로 2015. 10. 15. 화순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2015. 11. 1.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2015. 11. 10. 03:55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는 그의 배우자 E,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소외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9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1) 갑1, 7, 8,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망인의 동의 없이 2015. 10. 27. 망인의 G은행 학동뉴타운지점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그런데 피고는 위 10,00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그 중 3,000,000원을 곧바로 다시 망인의 은행 계좌로 반환하고, 2,000,000원은 모친 E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그리고 E은 망인의 동의 없이 2015. 11. 9. 12:34경 망인의 I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금 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 ④망인의 동의 없이 2015. 11. 9. 13:42경 망인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J은행 계좌로 2,500,000원이 입금되었고, 13:43경 망인의 G은행 학동뉴타운지점 계좌에서 피고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⑤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래 2016. 9. 초순경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인 소 51두 중 19두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인 112,433,300원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수령취득한 돈에서 망인의 입원비 및 치료비로 9,409,790원을 지출하고, 망인의 대출금채무 21,854,314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한 소 19두를 관리하는 데에 8,184,500원을 지출하고, 공동상속인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