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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544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장(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고용되어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사업장명 취득일 (취득 시 연령) 상실일 (상실시 연령) C 2003. 3. 4. (만 57세) 2004. 6. 24. (만 58세) D 2004. 6. 25. (만 58세) 2009. 8. 31. (만 63세) E 2009. 9. 1. (만 63세) 2009. 9. 17. (만 63세) F 2010. 1. 1. (만 64세) 2010. 3. 31. (만 64세) G 2010. 4. 1. (만 64세) 2011. 1. 31. (만 65세) H 2011. 2. 1. (만 65세) 2012. 10. 31. (만 66세) I 2012. 11. 1. (만 66세) 2013. 2. 28. (만 67세) J 2013. 3. 1. (만 67세) 2014. 12. 14. (만 69세) K 2014. 12. 15. (만 69세) 2016. 12. 12. (만 71세) L 2016. 12. 13. (만 71세) 2018. 12. 31. (만 73세) H 2019. 1. 1. (만 73세) 2019. 8. 31. (만 73세)

나. 원고는 2019. 8. 31. H에서 퇴사한 후 2019. 10. 2. 피고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65세 이후 재고용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4. C에 입사한 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고용관계가 변경된 적이 없다.

원고가 소속된 각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것이 아니고, C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C의 계열사 등으로 소속만 변동된 것이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