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2013. 1.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2. 3. 20.은 2012. 3. 30.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인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 H, I, J의 각 법정 진술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3. 30.경 식당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고 하여 음주상태로 서울 광진구 K골목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K골목 큰 길까지 약 1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 집으로 귀가할 때에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을 뿐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2012. 3. 30. 저녁 무렵 D 식당에 주차를 하고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D 식당의 주차장으로 와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 다음 다시 인근 식당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대리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